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하는 양방향 계산 도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금액을 표기할 때, 카드 매출에서 실제 공급가액을 확인할 때 자주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매출 정산이나 세무 신고 준비 과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공급가액 기준과 합계금액 기준 중 계산 방향을 선택한 뒤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금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결과는 한글 금액(예: 일백십만원)으로도 함께 변환되어 계약서나 영수증에 옮겨 적을 때 편리합니다.
원단위 처리 방식은 버림, 반올림, 올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각 금액은 원터치로 복사됩니다. 최근 계산 이력이 저장되어 여러 건을 비교할 때도 유용합니다.
계산 공식
공급가액을 알 때는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합계금액만 알 때는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로 역산하고, 부가세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입니다.
역산 과정에서는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거래처와 합의된 처리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세무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 방향이 반대입니다
"부가세 별도 100,000원"은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여기에 10%를 더해 110,000원을 냅니다. "부가세 포함 100,000원"은 그 10만 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어 공급가액이 90,909원입니다.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0%를 빼면 안 됩니다. 1.1로 나눠야 합니다. 10%를 빼면 90,000원이 나와 909원이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을 각각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끝수와 한글 금액 표기
1.1로 나누면 대부분 소수점이 남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원 단위 정수로 적어야 하므로 올림·내림·반올림 중 무엇을 쓸지 정해야 하고, 거래처마다 관행이 다릅니다. 세 방식을 모두 제공해 상대방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쓰는 한글 금액 변환도 함께 제공합니다. 110,000원을 넣으면 "일금 십일만 원정"으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공급가액은 100,000원입니다.
-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 한국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면세 재화나 영세율 적용 거래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원 단위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원단위 처리 옵션을 버림, 반올림, 올림 중에서 바꿔가며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국세청 신고 자체는 원 단위 차이에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계산서 상호 대사 시에는 방식 통일이 필요합니다.
- 한글 금액 변환은 어디에 쓰나요?
- 계약서나 영수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금액을 한글로 병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표시되는 한글 금액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