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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하세요

공급가액 (VAT 제외)

원단위 처리

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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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 부가세율 10% 기준. 원단위 처리 기본값은 국세청 표준(버림)입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하는 양방향 계산 도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금액을 표기할 때, 카드 매출에서 실제 공급가액을 확인할 때 자주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매출 정산이나 세무 신고 준비 과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공급가액 기준과 합계금액 기준 중 계산 방향을 선택한 뒤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금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결과는 한글 금액(예: 일백십만원)으로도 함께 변환되어 계약서나 영수증에 옮겨 적을 때 편리합니다.

원단위 처리 방식은 버림, 반올림, 올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각 금액은 원터치로 복사됩니다. 최근 계산 이력이 저장되어 여러 건을 비교할 때도 유용합니다.

계산 공식

공급가액을 알 때는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합계금액만 알 때는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로 역산하고, 부가세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입니다.

역산 과정에서는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거래처와 합의된 처리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세무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 방향이 반대입니다

"부가세 별도 100,000원"은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여기에 10%를 더해 110,000원을 냅니다. "부가세 포함 100,000원"은 그 10만 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어 공급가액이 90,909원입니다.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0%를 빼면 안 됩니다. 1.1로 나눠야 합니다. 10%를 빼면 90,000원이 나와 909원이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을 각각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끝수와 한글 금액 표기

1.1로 나누면 대부분 소수점이 남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원 단위 정수로 적어야 하므로 올림·내림·반올림 중 무엇을 쓸지 정해야 하고, 거래처마다 관행이 다릅니다. 세 방식을 모두 제공해 상대방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쓰는 한글 금액 변환도 함께 제공합니다. 110,000원을 넣으면 "일금 십일만 원정"으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공급가액은 100,000원입니다.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한국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면세 재화나 영세율 적용 거래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원 단위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원단위 처리 옵션을 버림, 반올림, 올림 중에서 바꿔가며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국세청 신고 자체는 원 단위 차이에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계산서 상호 대사 시에는 방식 통일이 필요합니다.
한글 금액 변환은 어디에 쓰나요?
계약서나 영수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금액을 한글로 병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표시되는 한글 금액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