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연차 정산도 같이 보기」를 펼치면 퇴사 때 받을 연차수당과,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와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간편 모드와 상세 모드를 제공하며, IRP 계좌로 수령할 때의 절세 효과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실제 손에 쥘 금액이 궁금한 직장인, 퇴사일을 며칠 차이로 고민하는 분, 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줘서 퇴사 정산이 헷갈리는 분, 회사가 지급을 미룰 때 지연이자를 확인하고 싶은 분에게 유용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일부도 산입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상세 모드에서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해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 정산
연차는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입사기념일, 1년 미만이면 매달 입사 해당일)에 재직 중이어야 생기고, 하루 모자라면 0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기념일 전날이냐 당일이냐에 따라 연차 15~25일이 갈립니다. 계산기는 경계일 앞뒤 구간마다 받을 연차와 퇴직금 변화를 보여 주고, 경계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뒤 첫 근무일까지 재직하라고 알려 줍니다.
회사가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 경우에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와 비교해 모자란 만큼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남은 연차 칸은 올해 받은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고 보고 채워 두므로, 이미 쓴 만큼 빼서 고치면 됩니다. 사용 기간이 퇴사 전에 끝나는 연차는 받을 연차에 섞지 않고 따로 표시합니다.
퇴직소득세와 IRP 절세
퇴직금에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이 적용되어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실제 원천징수될 세액을 산출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는데, 이 절세 효과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은 날짜로 셉니다. 입사일이 2025-03-02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03-01 이상이어야 하고, 윤년이 끼어도 같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의 지연이자 기능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직전에 연봉이 오르면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 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이 높을수록 전체 재직 기간의 퇴직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 IRP로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어 대체로 유리하지만, 일시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가 달라지나요?
- 네. 연차는 생기는 날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입사기념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이 생기고, 그 전날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생기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매달 입사 해당일마다 1일씩 생깁니다. 기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뒤 첫 근무일까지 재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가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데, 퇴사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연차 누적과 회사가 1월 1일마다 준 연차 누적을 비교해, 법정 쪽이 많으면 그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회사 쪽이 많으면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계산」 조항이 없는 한 그대로 둡니다. 계산기에서 기준을 「매년 1월 1일」로 고르면 그 차액을 따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사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따로 받는 임금이고,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넣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