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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내 통상시급과 법정수당을 확인하세요

STEP 1

근무시간 설정

1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8.6시간
STEP 2

급여 항목 입력

급여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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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 본 계산기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의 계산 결과로,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계산기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을 입력하면 시간급·일급·월 통상임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산출된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연차수당·퇴직 관련 금액을 가늠할 때 먼저 알아야 하는 값입니다.

사용 방법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주당 근무 일수를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이어서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 일급, 월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법정수당 시뮬레이션 탭에서는 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어 예상 수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 공식으로 구하며, 주 40시간 근무라면 흔히 쓰는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반영합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 통상시급의 150%, 야간 가산 50%, 휴일근로 150%(휴일 연장은 2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임금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권합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 2024년 대법원 판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요건에서 "재직 조건"을 제외했습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걸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함께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금 포함 여부를 바꿔 가며 수당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기술수당처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해당하며,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 상여금을 12분의 1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통상시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 산정에 주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