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의 수당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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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및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연차수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의 적법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예상 연차수당을 보여 줍니다.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정산액이 궁금한 분에게 유용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일수 자체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사용 방법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과 함께 1일 근로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는 직접 입력하거나,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해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월 통상임금, 시간급, 1일 통상임금, 그리고 최종 연차수당이 단계별로 표시되어 계산 과정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해 구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되는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주의사항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고, 못 받을 수도 있나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진 절차는 서면 통보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어,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촉진 여부에 따른 차이를 함께 안내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맞추는 회사가 많습니다. 두 기준은 입사 초기 몇 년간 발생 일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각각 계산해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 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 모드에서 퇴직일 기준 발생 연차와 미사용분을 반영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면 수당을 못 받나요?
-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관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