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월 수급액, 총 예상 수급액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싶은 분,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에게 유용합니다. 간편 모드와 상세 모드, 수급 자격 자가진단까지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
이직(퇴직) 연도를 선택하고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결과가 계산됩니다. 간편 모드에서는 월급만 넣어도 되고, 상세 모드에서는 일급 기준으로 더 정밀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5년 내 반복 수급 이력이 있다면 횟수를 입력해 감액을 반영할 수 있고, 조기재취업수당 예상액과 수급 자격 자가진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2025년은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실제 수급액은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시에는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육아·간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각 사유별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소 얼마나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부터는 수급액이 같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5년 이내 반복 수급 시 감액됩니다. 3회째 10%부터 시작해 6회 이상이면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