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차종·등록연도로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납할인을 계산하세요
차량 정보
연간 총 납부액
51만 9,740원
자동차세 399,800원
교육세 119,940원
6월 납부
259,870원
12월 납부
259,870원
연납 할인 비교 (2026년 기준)
연납 신청 시 남은 기간만큼 3%/12 공제
| 납부 시기 | 공제율 | 납부액 | 절약액 |
|---|---|---|---|
| 1월 연납 | 4.58% | 495,919원 | -23,821원 |
| 3월 연납 | 3.75% | 500,250원 | -19,490원 |
| 6월 연납 | 2.50% | 506,746원 | -12,994원 |
| 9월 연납 | 1.25% | 513,243원 | -6,497원 |
| > 정기납 (6·12월) | - | 519,740원 | - |
차령별 세금 추이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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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계산기는 차종, 배기량, 최초 등록연도를 입력하면 1년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과 연납(선납) 할인까지 반영해 실제 고지서에 가까운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전에 유지비를 가늠하고 싶을 때, 1월 연납 신청 여부를 고민할 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용 방법
차종(승용·승합·화물·이륜·전기차)과 용도(자가용·영업용)를 고르고 배기량 또는 적재량, 최초 등록연도를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계가 표시됩니다.
연납 시기를 1월·3월·6월·9월 중에서 선택하면 시기별 할인액 비교표를 볼 수 있고, 차령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연도별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가용 기준 자동차세 10만원과 교육세 3만원의 정액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연납 할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공제율 5%를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 적용하므로, 1월에 연납할 때 할인폭이 가장 큽니다.
주의사항
자동차세는 지방세라서 감면 조례나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인데,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남은 개월수만큼 이자를 깎아 주는 구조라 일찍 낼수록 할인폭이 큽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할인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 납부 시점을 바꿔 가며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령경감 —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들고, 12년째에 50%까지 감경된 뒤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같아도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계산기가 차종에 맞는 방식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 2026년 기준 공제율은 연 3%이며, 납부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1월에 신청하면 할인폭이 가장 크고 3월, 6월, 9월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전기차 등 정액 과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자가용은 자동차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 영업용은 연 2만 6천원 수준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대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