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후퇴값과 현장 환산표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냅니다
규격 입력
설계도 표기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m
m
cm
cm
환산 계수
기본값 1.2 — 표준시방서가 「수종별 관계식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에 쓰라고 지정한 후퇴값입니다
수종별 관계식을 실측으로 구했다면 그 값을 넣으세요. 계수는 공식 줄에만 적용되고 현장 환산표 줄은 고정 데이터로 유지됩니다.
설계도 표기를 붙여넣거나 흉고직경(B) 또는 근원직경(R) 한쪽을 입력하면, 표준시방서 후퇴값과 현장 환산표 값이 나란히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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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표기 규칙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7 「수목규격의 표시방법」. 입력한 값으로 성립하는 표기에 「성립」 배지가 붙습니다.
| 표기 | 적용 대상 |
|---|---|
H×B 교목 | 곧은 줄기가 있어 흉고부(지표 1.2m)의 굵기를 잴 수 있는 수목 2.2.7 ⑴② |
H×W×R 교목 | 흉고부를 잴 수 있는 수목·잴 수 없는 수목 양쪽의 대체 표기 2.2.7 ⑴②③ |
H×R 교목 |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져 흉고직경을 잴 수 없는 수목 2.2.7 ⑴③ |
H×W 교목 |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 2.2.7 ⑴④ |
H×W 관목 | 관목 일반 2.2.7 ⑵ |
H×W×CA 관목 | 지면에서 갈라진 줄기 수를 함께 표시하는 관목 2.2.7 ⑵ |
기호가 가리키는 곳
| 기호 | 뜻과 재는 곳 |
|---|---|
H m | 수고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높이. 도장지(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W m | 수관폭 수관의 직경폭(녹엽 부분을 수평면에 수직 투영한 최대 지름). 타원형이면 최단·최장의 평균을 쓰고 도장지는 제외한다. |
B cm | 흉고직경 환산 대상 지표면에서 높이 1.2m(120cm) 지점의 수간 직경. |
R cm | 근원직경 환산 대상 지표면 부위(줄기가 땅에 닿는 지점)의 수간 직경. |
L m | 수관길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조형 수관의 최대 길이. |
BH m | 지하고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높이. |
CA 개 | 줄기수 관목에서 지면부터 갈라져 나온 줄기(가지) 수. 생육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
법정 교목 인정 여부
수고·수관폭·직경 중 하나를 입력하면 이 규격이 법정 교목으로 인정되는지, 몇 주로 세어지는지 판정합니다. 추가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 2022-01-07 시행
이 판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조경의무면적 안의 식재에만 적용됩니다. 의무면적을 초과해 설치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현장에서 잴 때 갈리는 지점
관련 계산기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수목 규격 환산 계산기는 조경 설계도에 적힌 H3.0×R6, H2.5×W1.2×R8 같은 표기를 붙여넣으면 수고(H)·수관폭(W)·흉고직경(B)·근원직경(R)으로 분해하고,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을 서로 환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각 기호를 나무의 어디에서 재는지와 그 표기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7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의 핵심은 산식이 아닙니다. R = 1.2 × B는 곱셈 한 줄입니다. 문제는 그 1.2가 어디서 온 값인가인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7 ⑴①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환산·적용할 수 있다」라고 1.2를 2순위 후퇴값으로 규정합니다. 즉 1.2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식을 모를 때 쓰는 값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건설표준품셈·한국수자원공사 설계기준 계열 환산표 27행 가운데 R/B가 정확히 1.2인 행은 5개뿐입니다. 나머지 22행은 1.1905에서 1.3333 사이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어느 한쪽을 고르게 하지 않고 두 기준을 항상 나란히 놓은 뒤 차이를 cm와 백분율로 냅니다. 백분율에는 무엇을 분모로 삼았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흉고직경(B) → 근원직경(R) 조견표
| 흉고직경 B | 공식 R (1.2B) | 현장 표 R | 차이 | 공식값 대비 |
|---|---|---|---|---|
| 5 cm | 6.0 cm | 6 cm | 0 cm | 두 기준 일치 |
| 6 cm | 7.2 cm | 8 cm | +0.8 cm | +11.11% (27행 중 최대 이탈) |
| 8 cm | 9.6 cm | 10 cm | +0.4 cm | +4.17% |
| 10 cm | 12.0 cm | 12 cm | 0 cm | 두 기준 일치 |
| 12 cm | 14.4 cm | 15 cm | +0.6 cm | +4.17% |
| 15 cm | 18.0 cm | 18 cm | 0 cm | 두 기준 일치 |
| 18 cm | 21.6 cm | 22 cm | +0.4 cm | +1.85% |
| 20 cm | 24.0 cm | 24 cm | 0 cm | 두 기준 일치 |
| 22 cm | 26.4 cm | 27 cm 또는 28 cm | +0.6 / +1.6 cm | +2.27% / +6.06% |
| 25 cm | 30.0 cm | 30 cm | 0 cm | 두 기준 일치 |
| 32 cm | 38.4 cm | 40 cm | +1.6 cm | +4.17% |
| 80 cm | 96.0 cm | 100 cm | +4.0 cm | +4.17% |
「공식」은 R = 1.2 × B, 「현장 표」는 건설표준품셈·한국수자원공사 설계기준 계열 환산표 값입니다. 흉고직경 22cm는 표에서 근원직경 27cm와 28cm 두 행에 대응하므로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원직경(R) → 흉고직경(B) 조견표
| 근원직경 R | 공식 B (R÷1.2) | 현장 표 B | 차이 | 공식값 대비 |
|---|---|---|---|---|
| 6 cm | 5.0 cm | 5 cm | 0 cm | 두 기준 일치 |
| 8 cm | 6.7 cm | 6 cm | −0.67 cm | −10.00% |
| 10 cm | 8.3 cm | 8 cm | −0.33 cm | −4.00% |
| 12 cm | 10.0 cm | 10 cm | 0 cm | 두 기준 일치 |
| 15 cm | 12.5 cm | 12 cm | −0.5 cm | −4.00% |
| 20 cm | 16.7 cm | 16 cm | −0.67 cm | −4.00% |
| 25 cm | 20.8 cm | 21 cm | +0.17 cm | +0.80% |
| 30 cm | 25.0 cm | 25 cm | 0 cm | 두 기준 일치 |
| 40 cm | 33.3 cm | 32 cm | −1.33 cm | −4.00% |
| 50 cm | 41.7 cm | 40 cm | −1.67 cm | −4.00% |
같은 R8·B6 쌍이라도 방향에 따라 분모가 달라집니다. B→R에서는 +11.11%, R→B에서는 −10.00%로 부호와 값이 모두 바뀝니다. 그래서 화면의 백분율에는 항상 분모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규격 표기와 적용 대상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7)
| 표기 | 구분 | 적용 대상 |
|---|---|---|
| H×B | 교목 | 곧은 줄기가 있어 흉고부(지표 1.2m)의 굵기를 잴 수 있는 수목 |
| H×W×R | 교목 | 흉고부를 잴 수 있는 수목·잴 수 없는 수목 양쪽의 대체 표기 |
| H×R | 교목 |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져 흉고직경을 잴 수 없는 수목 |
| H×W | 교목 |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 |
| H×W | 관목 | 관목 일반 |
| H×W×CA | 관목 | 지면에서 갈라진 줄기 수(CA)를 함께 표시하는 관목 |
H×W는 교목(상록성 침엽수)과 관목 양쪽에 존재합니다. 같은 표기가 두 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헷갈리는 지점이라 합치지 않고 따로 적습니다.
사용 방법
설계도에 적힌 표기를 「규격 표기」 칸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됩니다. 구분자는 ×, x, *, 가운뎃점, 공백 어느 것이든 되고 구분자가 아예 없어도 읽습니다. 대소문자와 전각 문자도 알아서 정규화합니다. 표기가 읽히면 아래 네 칸(수고·수관폭·흉고직경·근원직경)이 한 번에 채워지고, 그 뒤로는 네 칸의 값이 기준이 됩니다. 칸을 직접 고치면 표기 옆에 「필드 수정됨」 배지가 붙습니다.
표기를 읽지 못하면 오류 문구가 뜨지만 이미 입력해 둔 네 칸은 그대로 둡니다. 특히 기호 없이 숫자만 적힌 3.0×6 같은 문자열은 일부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H×R로 추정하면 이 계산기가 풀려는 문제를 그대로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흉고직경(B) 또는 근원직경(R) 가운데 한쪽만 넣으면 나머지 한쪽을 환산합니다. 둘 다 넣으면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잰 비율 R ÷ B를 계산해 계수 1.2 대비 편차를 보여 주며, 「이 비를 환산 계수로 사용」을 누르면 이후 환산이 그 값으로 바뀝니다. 계산 버튼은 없고 값을 바꾸는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캘리퍼를 대기 어려운 나무는 줄자로 둘레를 재서 넣을 수 있습니다. 「둘레로 입력」을 고르면 흉고직경·근원직경 칸이 둘레(cm)를 받고, 원주율로 나눈 직경이 칸 아래에 유도식으로 표시됩니다.
환산표를 보간하지 않는 이유
현장 환산표는 27행짜리 이산 데이터이고 함수가 아닙니다. 근원직경 6cm부터 100cm까지의 정수 95개 중 표에 실제로 있는 값은 27개뿐이고, 흉고직경 22cm는 근원직경 27cm와 28cm 두 행에 동시에 대응합니다. 여기서 선형보간을 하면 어느 근거에도 대응하지 않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표에 없는 값에 대해 값을 지어내지 않고, 그 값을 사이에 두는 위아래 두 행을 원본 그대로 보여 줍니다. 소수 입력도 반올림해서 조회하지 않습니다. 근원직경 13.5cm를 넣으면 14cm 행으로 스냅되는 대신 12cm 행과 14cm 행이 함께 나옵니다.
표 범위를 벗어난 값은 「표 범위 밖」으로 표시하고 공식값만 남깁니다. 「표에 없음」과 「범위 밖」을 같은 문구로 뭉개지 않는 이유는, 앞의 것은 표가 덮는 구간 안이고 뒤의 것은 표가 아예 답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두 기준을 같이 보여 주나
조경 품셈은 직경 계단으로 품이 매겨집니다. 흉고직경 6cm짜리 나무를 공식대로 근원직경 7.2cm로 잡느냐 현장 표대로 8cm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계단에 놓일 수 있고, 그러면 같은 나무인데 적산 결과가 갈립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값이 일치하는 규격도 있습니다. 흉고직경 5·10·15·20·25cm(근원직경 6·12·18·24·30cm)에서는 공식과 현장 표가 정확히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차이가 0일 때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두 기준이 일치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환산 계수는 잠겨 있지 않습니다. 표준시방서 자신이 수종의 특성에 따른 관계식을 1순위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실측한 관계식이 있다면 그 값이 1.2보다 상위 근거입니다. 다만 사용자 계수는 공식 줄에만 반영되고 현장 환산표 줄은 고정 데이터로 유지됩니다. 표는 계수에서 나온 값이 아니라 별개의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교목 인정 여부 판정
입력한 규격만으로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년 1월 7일 시행) 제7조의 교목 인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흉고직경 5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 이상, 또는 수관폭 0.8m 이상이면서 수고 1.5m 이상이면 교목으로 인정됩니다. 면적 같은 추가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중산정 배수도 함께 나옵니다. 낙엽교목과 상록교목은 판정 축이 아예 다릅니다. 낙엽교목은 흉고직경·근원직경으로, 상록교목은 수관폭으로 셉니다. 수고 6m에 근원직경 30cm인 나무는 낙엽이면 8주로 세지만 상록이면 1주입니다. 같은 나무가 8배 차이 나므로, 수종을 고르기 전에는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두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이 판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조경의무면적 안의 식재에만 적용됩니다. 의무면적을 초과해 설치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R과 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R은 근원직경으로 지표면 부위, 곧 줄기가 땅에 닿는 지점의 굵기입니다. B는 흉고직경으로 지표면에서 높이 1.2m(120cm) 지점의 굵기입니다. 나무는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므로 언제나 R이 B보다 큽니다. 환산표 27행 전부에서 R > B가 성립합니다.
- H3.0×R6은 무슨 뜻인가요?
- 수고 3.0m, 근원직경 6cm라는 뜻입니다. H는 수고(m), R은 근원직경(cm)이며 단위는 표기에서 생략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H×R 표기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7 ⑴③에 따라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져 흉고직경을 잴 수 없는 수목에 씁니다.
- R = 1.2B는 항상 맞나요?
- 아닙니다. 표준시방서 2.2.7 ⑴①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는 것을 1순위로 정하고, 관계식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에만 R=1.2B를 쓰라고 규정합니다. 현장 환산표 27행 중 R/B가 정확히 1.2인 행은 5개뿐이고 나머지는 1.1905~1.3333으로 흩어집니다. 흉고직경 6cm에서는 공식이 7.2cm, 현장 표가 8cm로 11.11% 차이 납니다.
- 근원직경은 정확히 어디를 재나요?
- 지표면 부위의 수간 직경입니다. 「조경기준」 제3조 제14호도 근원직경을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 직경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지표면이라는 기준이 뿌리목 위인지 흙에 묻힌 지점인지 현장에서 갈려 생산자와 시공자 사이 분쟁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검수 전에 재는 위치를 서로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캘리퍼가 없는데 직경을 어떻게 재나요?
- 줄자로 수간의 둘레를 잰 뒤 원주율로 나누면 직경이 나옵니다. 둘레 25cm는 직경 약 7.96cm입니다. 이 계산기의 「둘레로 입력」 모드가 그 계산을 대신하며, 원주율은 3.14 같은 근삿값이 아니라 언어 내장 상수를 씁니다. 계단 경계에 걸린 값에서 판정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H와 직경 규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 설계서상 교목에서 수고와 직경 규격이 맞지 않을 때에는 직경(B·R) 기준으로 자재와 품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품셈이 직경 계단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의 「현장에서 잴 때 갈리는 지점」 항목에 쌍간 흉고직경 판정, 관목 수고 판정과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