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에 낙찰받았나보다, 손에 얼마 남나
① 시작하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② 낙찰과 비용
입찰 예정가 또는 실제 낙찰가
인수성 지출
권리분석 완료(인수 금액 있음)를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와 합의해 내보내는 데 드는 비용
공용부분만·최근 3년치·연체료 제외. 전유부분과 3년 넘은 연체분은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 부대비용
전용 85㎡ 이하 기준 강제집행 실비 추정 5,000,000원의 약 60% 선입니다. 비우면 이 제안값을 씁니다
비우면 낙찰가 기준 추정 범위의 중앙값을 씁니다
⚠️ 1차 출처 미확보 — 강제집행 실비(노무비·창고 보관료·집행관 수수료)는 짐 분량과 물건 상태에 따라 실무 편차가 큽니다. 아래 기본값은 경매 실무 자료 기준의 추정 범위이며, 법원 집행관 수수료 규칙 등 1차 출처로 대조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제 명도비는 반드시 본인 물건 기준으로 다시 잡으세요.
경락잔금대출
이 계산기는 한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임차인이 있으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방공제가 들어가 실행액이 줄어들 수 있고,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이자만)로 가정합니다.
대출 기간을 비우면 명도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만큼 이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③ 출구
같은 취득 조건에서 팔 때와 세놓을 때를 나란히 봅니다. 탭을 바꿔도 위에 넣은 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비워 두면 총 취득원가까지만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은 명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입니다. 12개월·24개월 경계에서 양도세 세율이 갈리므로 낙찰 잔금일부터 잔금 수령일까지로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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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를 입력하면 총 취득원가부터 결과가 표시됩니다. 따로 누를 버튼은 없습니다.
관련 계산기
출처: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소득세법 제55·103·104조(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개인지방소득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대항력·인수).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택 기준입니다 — 상가·토지·농지는 취득세율과 절차가 다릅니다. 인수 금액은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는 그것을 읽지 못합니다.
보유세·입찰보증금 몰수·유찰 저감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경매 낙찰 실수익 계산기는 법원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경매 수익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산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낙찰가 밖에 붙는 돈이 많고, 그중 일부는 낙찰 전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등기비 같은 정해진 비용뿐 아니라 명도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그리고 권리분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인수 보증금까지 더해야 총 취득원가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가장 신경 쓰는 지점은 인수 보증금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앞선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같은 낙찰가에서 인수 금액이 0원이냐 3억이냐에 따라 결론이 수익과 손실로 갈립니다. 계산기는 등기부도 매각물건명세서도 읽지 못하므로, 이 값을 모른 채 0으로 두면 조용히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전에 권리분석을 마쳤는지 먼저 묻고, 아직이라면 계산은 해 드리되 인수 리스크와 민감도를 결과에 함께 붙입니다.
두 번째 지점은 비용이 세금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경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각대금이지만,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유치권 해소비·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취득에 든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과세 실무의 입장입니다. 인수 금액을 낙찰가 밖의 별도 지출로만 더하면 취득세가 과소 계산됩니다. 화면의 토글을 끄고 켜면 취득세만 움직이고 총 취득원가의 다른 줄은 그대로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별 총 취득원가 (인수 금액 0원 기준)
| 낙찰가 | 취득세 | 등기·법무비 | 명도비 | 총 취득원가 |
|---|---|---|---|---|
| 200,000,000원 | 2,200,000원 | 792,499원 | 3,000,000원 | 205,992,499원 |
| 300,000,000원 | 3,300,000원 | 1,102,500원 | 3,000,000원 | 307,402,500원 |
| 500,000,000원 | 5,500,000원 | 1,722,500원 | 3,000,000원 | 510,222,500원 |
| 700,000,000원 | 12,859,000원 | 2,342,499원 | 3,000,000원 | 718,201,499원 |
| 900,000,000원 | 29,700,000원 | 2,962,500원 | 3,000,000원 | 935,662,500원 |
비수도권·1주택·전용 85㎡ 이하, 인수 금액과 체납관리비 0원, 명도비와 등기·법무비는 계산기 제안값(명도비는 강제집행 실비 추정의 60% 선, 등기·법무비는 낙찰가 기준 추정 범위의 중앙값), 대출 없음 기준입니다. 값은 계산기가 실제로 내는 결과와 동일합니다.
인수 보증금이 취득세까지 밀어 올린다 (낙찰가 5억 기준)
| 인수 보증금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 총 취득원가 |
|---|---|---|---|
| 0원 | 500,000,000원 | 5,500,000원 | 510,222,500원 |
| 50,000,000원 | 550,000,000원 | 6,050,000원 | 560,772,500원 |
| 100,000,000원 | 600,000,000원 | 6,600,000원 | 611,322,500원 |
| 200,000,000원 | 700,000,000원 | 12,859,000원 | 717,581,500원 |
인수 금액은 총 취득원가에 더해질 뿐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함께 올립니다. 6억을 넘어서면 세율이 구간에 따라 서서히 오르는데,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6억·9억에서 세금이 한 번에 뛰는 절벽은 없습니다 — 6억에서 9억 사이의 세율 산식이 양 끝에서 인접 구간과 정확히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를 가른다 (낙찰가 5억 · 매도가 5.8억)
| 보유기간 | 적용 세율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 세후 실수익 |
|---|---|---|---|---|
| 11개월 | 70% | 67,457,500원 | 50,017,275원 | 17,440,225원 |
| 13개월 | 60% | 67,457,500원 | 42,871,950원 | 24,585,550원 |
| 25개월 | 기본세율 누진 | 67,457,500원 | 10,812,780원 | 56,644,720원 |
보유기간은 명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입니다. 12개월과 24개월 경계에서 세율이 크게 갈리므로 낙찰 잔금일부터 매도 잔금일까지로 잡아야 합니다. 아래는 대출과 수리비가 없는 조건이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과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값입니다. 다주택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권리분석을 마쳤는지 고릅니다. 기본 선택은 「아직 안 했습니다」이고, 그 상태에서도 계산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인수 금액을 0원으로 가정했다는 사실과, 인수 보증금이 1억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결과 옆에 함께 표시합니다. 권리분석을 마쳤고 인수 금액이 있다면 「완료 — 인수 금액 있음」을 고르면 인수 보증금 칸이 열립니다. 이 칸은 잠겨 있을 때도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드가 아예 없으면 그런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낙찰가만 넣으면 총 취득원가가 항목별로 분해되어 나옵니다. 따로 누를 계산 버튼은 없습니다. 명도비와 등기·법무비는 비워 두면 제안값이 들어가고, 그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함께 표시되므로 본인 물건 기준으로 고치면 됩니다. 취득세 조건(지역·주택 수·전용면적·생애최초)은 접힌 채로 기본값이 이미 적용돼 있고, 접힌 헤더의 배지가 지금 무엇으로 계산 중인지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출구를 고릅니다. 매각 탭에 예상 매도가와 보유기간을 넣으면 매도 중개보수와 양도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익이 나오고, 임대 탭에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순영업소득(NOI)과 연 현금흐름이 나옵니다. 두 탭은 같은 취득 조건을 공유하므로 탭을 오가도 위에서 넣은 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거꾸로 — 목표 수익에서 최대 입찰가 되돌리기
화면 맨 위의 「목표 수익 → 최대 입찰가」로 바꾸면 방향이 뒤집힙니다. 목표 순이익이나 목표 자기자본수익률(ROE)을 넣으면 그 목표를 만족하는 최대 낙찰가를 만원 단위로 되돌려 줍니다. 입찰표에 적을 숫자를 정하는 것이 경매의 실제 결정이므로, 이쪽이 본래의 쓰임에 더 가깝습니다.
방향을 바꿔도 비용·대출·출구·취득세 조건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방향이 같은 입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역산으로 상한을 잡은 뒤 그 값을 순산에 넣어 확인하는 왕복이 한 화면에서 됩니다. 결과 카드에는 그 낙찰가일 때의 실수익과 수익률이 함께 표시되므로 되돌린 값이 맞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너무 높아 어떤 낙찰가로도 만족할 수 없으면 오류를 띄우지 않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과 함께, 목표를 얼마까지 내리면 해가 생기는지를 알려 줍니다. 해가 없다는 것도 계산 결과이지 고장이 아닙니다.
공용 체납관리비는 전액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승계하는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중에서도 최근 3년치까지입니다. 전유부분(세대 안에서 쓴 전기·수도 등)과 3년이 지난 연체분, 그리고 연체료는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체납관리비 칸은 「공용 체납관리비(최근 3년)」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부른 전체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총 취득원가가 과대 계상되고, 인수성 지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설정에서는 취득세까지 함께 부풀려집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대출 한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고 임차인이 있으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방공제가 들어가 실행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도를 추정해 보여 주는 대신 실행 가능한 금액을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만기일시(이자만) 상환을 가정하며, 그 가정을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다주택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대 구성과 보유·거주 이력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 계산기가 물어볼 수 없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적용한 세율과 공제, 기준일을 결과에 그대로 노출하니 그 조건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제개편이 진행 중이라 적용하지 않았고, 그 사실도 화면에 밝힙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입찰보증금 몰수, 유찰에 따른 최저가 저감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상가·토지·농지는 취득세율과 절차가 달라서, 같은 화면으로 계산하면 조용히 틀린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경매로 사면 중개보수가 정말 안 드나요?
- 법원 경매에는 중개인이 없으므로 매수 단계의 중개보수는 0원입니다. 계산기는 이 줄을 값이 0이어도 항상 표시합니다 — 일반 매매와 비교할 때 이 항목이 빠진다는 사실 자체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되팔 때는 매도 중개보수가 듭니다. 매각 출구를 계산하면 그 금액이 매도가 아래 줄에 잡힙니다.
- 인수 보증금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봐야 알 수 있고, 계산기는 그 문서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도 계산은 하되, 인수 0원 가정임을 결과에 고정하고 인수 보증금이 1억이라면 결과가 얼마로 바뀌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그 민감도 값은 상수가 아니라 인수 0원과 1억원으로 두 번 계산한 차이입니다. 값을 알아냈다면 경고 박스의 「인수 보증금을 알고 있습니다」를 누르면 입력 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명도비는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 계산기 기본값은 강제집행 실비 추정액의 60% 선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이사비를 주고 끝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실무 자료 기준의 추정이고 법원 집행관 수수료 규칙 같은 1차 출처로 대조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어서, 화면에도 그 사실을 밝히고 사용자가 고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짐 분량과 점유자 태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본인 물건 기준으로 다시 잡으세요.
- 6억·9억에서 취득세가 확 뛴다던데요?
- 그런 절벽은 없습니다. 6억에서 9억 사이의 취득세율은 가격에 비례해 서서히 오르도록 산식이 정해져 있고, 그 산식이 6억과 9억 양 끝에서 인접 구간의 세율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위 두 번째 표에서 과세표준 5억·5.5억·6억이 계단 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원 차이가 큰 금액을 만드는 곳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가액 상한이고,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그 선 근처일 때만 안내를 띄웁니다.
- 명도에 걸리는 기간도 비용인가요?
- 그렇습니다. 명도가 끝날 때까지는 팔 수도 세를 놓을 수도 없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계산기는 명도 기간을 개월 단위로 받아 그 기간의 이자를 비용에 반영합니다. 대출 기간을 비워 두면 명도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만큼 이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명도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므로 양도소득세의 12개월·24개월 판정에도 함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