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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계산기

몇 개 달아야 하나 — 광속법으로 등기구 수까지, 그 숫자가 나온 과정까지

KS A 3011 1993년판
광속법

실 정보

m

m

천장고가 아니라 등기구가 달리는 면의 높이

m

입식 0.75 · 좌식 0.4 · 복도·옥외 0

m

면적 80.0 ㎡ · 24.2평 · 유효높이 H = 2.8 − 0.75 = 2.05 m

용도 · 목표 조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시설 용도와 별개의 축이라 직접 고릅니다

법정 하한

해당 없음

이 용도에 직접 대응하는 법령 조도가 없습니다. 작업장이면 「작업 종류」를 고르세요

권장 설계값

400 lx

자체 편집 권장값입니다. KS A 3011 의 값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용도를 바꾸면 채워지고, 직접 고치면 그 값이 유지됩니다

lx

등기구 · 계수

lm

광속을 모를 때 하한을 가늠하는 값입니다. 광속 F 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W

정격 50 W 실내 LED 면 최소 5,500 lm — 입력한 광속이 이 하한보다 작습니다. 제품 사양을 다시 확인하세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2018년 고시 기준 · 현행 원문 재확인 필요

등기구 카탈로그의 조명율표에서 읽어 입력하세요

보수율 M — 0.80

0.6
0.7
0.8

감광보상률 D = 1.25 (보수율 0.80) 로 환산됩니다

필요 등기구 수

17개

예상 평균 조도 408 lx

설계 목표 400 lx 충족
68,000 lm

계산 과정

면적 A

80.0 ㎡

유효높이 H

2.8 − 0.75 = 2.05 m

실지수 K

2.168

조명율 U

0.60

감광보상률 D

1.25 (보수율 0.80)

등기구 수 N

16.667 → 17개 (올림)

N = (E × A × D) ÷ (F × U)

이 값은 실 전체의 평균 조도입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균제도(최대:최소) 요건은 등기구 배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8-23

광고

관련 계산기

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08-2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시행 2019-09-17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 · 시행 2026-07-2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 시행 2026-03-02

· KS A 3011 1993년판 (2023 확인 — 내용 변경이 아니라 유지 절차) — 용도별 조도표는 옮겨 싣지 않고 표 번호로만 가리킵니다

· 최저 광효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2018년 고시 기준 · 현행 원문 재확인 필요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조도 계산기는 방의 가로·세로와 등기구 설치높이, 목표 조도를 넣으면 천장에 등기구를 몇 개 달아야 하는지를 광속법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등기구 개수뿐 아니라 면적 A, 유효높이 H, 실지수 K, 조명율 U, 감광보상률 D가 각각 얼마였고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를 한 줄씩 보여 주고, 그 전체를 조도계산서 형태의 텍스트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구가 이미 N개 달려 있을 때의 평균 조도도 같은 입력으로 역산합니다.

이 계산에서 답이 조용히 틀리는 곳은 산식이 아니라 입력의 의미입니다. 광속법의 H는 천장고가 아니라 등기구가 달리는 면에서 작업면까지의 높이입니다. 천장고 2.8m 사무실에서 책상면 0.75m를 빼지 않으면 실지수가 2.168에서 1.587로 한 등급 내려가고, 조명율이 과소 평가돼 등기구가 필요보다 많이 나옵니다. 에러는 나지 않고 답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작업면 높이를 별도 입력으로 받고 결과에 "2.8 − 0.75 = 2.05 m" 전개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감광보상률 D와 보수율 M도 같은 부류입니다. 둘은 D = 1 ÷ M 관계인데 나란히 입력받으면 방향을 뒤집어도 에러가 나지 않아 등기구가 35%까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보수율 M 한 축만 입력받고 감광보상률은 결과에 환산해 보여 주기만 합니다.

용도별 조견표 (등기구 4,000 lm · 조명율 0.60 · 보수율 0.80 기준)

용도실 크기목표 조도유효높이 H실지수 K필요 등기구평균 조도
사무실 — 일반 사무10 × 8 m400 lx2.05 m2.16817개408 lx
사무실 — 제도·설계실10 × 8 m750 lx2.05 m2.16832개768 lx
학교 — 교실(책상면)9 × 7.5 m300 lx2.15 m1.90311개313 lx
상점 — 일반 매장12 × 10 m500 lx2.45 m2.22632개512 lx
공장 — 일반 작업장20 × 15 m300 lx3.25 m2.63747개301 lx
주차장 — 주차구획·차로30 × 20 m50 lx2.60 m4.61516개51 lx

이 표의 목표 조도는 자체 편집 권장값이며 KS A 3011의 조도표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조명율을 등기구 카탈로그의 조명율표에서 읽어 넣어야 값이 달라집니다.

정격 소비전력별 최소 광속 (LED 최저 광효율 기준)

정격 소비전력실내 최소 광속실외 최소 광속
8 W800 lm920 lm
10 W1,000 lm1,150 lm
20 W2,100 lm2,300 lm
30 W3,150 lm3,450 lm
50 W5,500 lm5,750 lm
100 W11,000 lm11,500 lm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2018년 고시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며 현행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값은 "이 정격이면 최소한 이만큼은 나온다"는 하한이지 실제 제품의 광속이 아닙니다. 제품 사양서의 광속을 넣으세요.

사용 방법

먼저 실 정보를 넣습니다. 가로·세로(m)와 등기구 설치높이, 작업면 높이 네 칸입니다. 등기구 설치높이는 천장고가 아니라 등기구가 실제로 달리는 면의 높이입니다. 펜던트로 30cm 내려 달면 천장고에서 그만큼 뺀 값을 넣으세요. 작업면 높이는 조도를 재는 기준면이며 입식 작업은 0.75m, 좌식은 0.4m, 복도·옥외·주차장은 바닥면이므로 0을 씁니다. 네 칸 아래에 면적이 ㎡와 평으로, 유효높이가 뺄셈 전개식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시설 용도를 고릅니다. 용도를 고르면 권장 설계값이 목표 조도 칸에 채워지고 작업면 높이 기본값도 함께 바뀝니다. 목표 조도를 직접 고치면 그 뒤로는 용도를 바꿔도 그 값이 유지됩니다. 작업 종류는 시설 용도와 별개의 축이라 기본값이 "선택 안 함"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려면 직접 골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구 정보를 넣습니다. 등기구 1대 광속(lm)은 제품 사양서에 있습니다. 모르면 정격 소비전력(W)을 넣어 최소 광속의 하한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한이 광속 칸을 자동으로 덮지는 않습니다. 조명율 U는 등기구 카탈로그의 조명율표에서 실지수와 반사율에 맞는 값을 읽어 입력하고, 보수율 M은 슬라이더로 조정합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계산 방식 — 광속법

광속법은 실에 도달하는 총 광속과 필요한 광속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등기구 1대 광속 F에 조명율 U, 개수 N, 보수율 M을 곱한 값이 면적 A에 목표 조도 E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속과 같아야 하므로, 등기구 수는 N = (E × A × D) ÷ (F × U)이고 D는 보수율의 역수인 감광보상률입니다. 등기구는 쪼갤 수 없으므로 이 값을 올림합니다.

실지수 K = (X × Y) ÷ (H × (X + Y))는 실이 얼마나 납작한지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등기구가 높이 달리면 K가 작아지고, 빛이 벽으로 더 많이 빠져 조명율이 떨어집니다. 조명율표는 이 K와 천장·벽 반사율을 축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K를 정확히 내는 것이 조명율을 제대로 읽는 전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K가 통상 참고 범위(0.6~5.0)를 벗어나면 그 사실을 알리되 값을 임의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평균 조도 역산은 E = (N × F × U × M) ÷ A입니다. 이미 달려 있는 등기구 수를 넣으면 지금 상태의 평균 조도가 나옵니다. 정방향으로 얻은 등기구 수를 그대로 역산에 넣으면 같은 평균 조도가 나오도록 두 경로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균제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광속법은 실 전체의 평균 조도를 다루는 방법이라 자리별 편차를 원리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교실 최대조도:최소조도 3:1,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구획 10배 이내 같은 요건은 등기구 배치와 배광 데이터(IES 파일)로 점조도를 계산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 사실이 항상 표시됩니다.

법정 조도는 표시만 하고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용도를 고르면 해당하는 법령의 조도 하한과 조문·시행일이 권장 설계값과 별개의 칸에 표시됩니다. 매핑 근거가 없는 용도는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목표 조도가 법정 하한보다 낮으면 경고가 뜨지만, 이는 입력값과 법령 수치를 나란히 비교한 것일 뿐 준수 여부를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조명율표를 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할 수 있는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 없는 표를 넣는 대신 사용자가 카탈로그 값을 직접 넣도록 했고, 복사되는 조도계산서에 "조명율 0.60 (사용자 입력값)"처럼 출처가 사용자임을 남깁니다. 배치 격자 제안, 눈부심(UGR), 비상조명, 도로·터널 조명도 범위 밖입니다.

조도계산서로 복사하기

결과 아래의 "조도계산서 복사" 버튼을 누르면 입력 조건, 중간값, 결과, 적용 공식, 법정 하한, 출처, 면책이 한 덩어리 표 텍스트로 클립보드에 담깁니다. 한글이나 엑셀 문서에 그대로 붙여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의 조도계산서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조명율이 사용자 입력값이라는 표기와, 최소 광속 유도에 쓴 고효율 고시가 2018년 기준이며 현행 원문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고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계산서를 보는 사람이 어느 값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문서 안에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천장고를 그대로 넣으면 왜 안 되나요?
광속법의 H는 등기구 설치면에서 작업면까지의 높이입니다. 천장고 2.8m 사무실에서 책상면 0.75m를 빼지 않으면 실지수가 2.168에서 1.587로 떨어져 조명율을 한 등급 낮게 읽게 되고, 등기구가 필요보다 많이 나옵니다. 에러가 나지 않아 눈치채기 어려우니 작업면 높이 칸을 반드시 채우세요.
조명율 U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구 제조사가 제공하는 조명율표에서 읽습니다. 실지수 K와 천장·벽·바닥 반사율을 축으로 만들어진 표이며, 같은 제품이라도 실 조건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인용 가능한 1차 출처의 표를 확보하지 못해 값을 내장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접이식의 참고 가이드는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며 계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광보상률과 보수율은 뭐가 다른가요?
역수 관계입니다. 보수율 M은 시간이 지난 뒤 처음의 몇 할이 남는가이고, 감광보상률 D = 1 ÷ M은 그만큼 미리 더 달아 두는 배수입니다. M = 0.8이면 D = 1.25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율만 입력받고 감광보상률은 결과에 환산해 보여 줍니다. 둘을 나란히 받으면 방향을 뒤집었을 때 등기구가 35% 적게 나오는데 에러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300 lx로 나왔으면 교실 법정 기준을 만족한 건가요?
아닙니다. 광속법이 내는 것은 실 전체의 평균 조도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책상면 300 lx 이상과 함께 최대조도:최소조도 3:1 이내를 요구하는데, 이 균제도는 등기구를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균제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등기구 광속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정격 소비전력(W)과 실내·실외를 고르면 LED 최저 광효율로 유도한 최소 광속이 표시됩니다. 50W 실내면 최소 5,500 lm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한이지 실제 제품의 광속이 아니고, 광속 칸을 자동으로 덮지도 않습니다. 사양서 값을 확인해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