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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계산기

수도요금 계산

지역

업종

주택·기숙사, 10㎡ 미만 업소,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포함

계량기 구경

기본요금은 구경별 월 정액입니다. 이 지역 기본값은 15mm

고지 개월 수

서울은 가정용을 보통 2개월마다 고지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간에 맞추세요.

고지서 사용량 (㎥) — 2개월 합계

한 계량기를 쓰는 세대 수

다가구주택처럼 계량기 하나를 여러 세대가 나눠 쓰면 세대 수를 넣으세요

하수처리구역 밖이거나 면제 대상이라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가 없으면 켜세요

감면

함께 받는 감면

동일세대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30%.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①9호, 2026년 3월 납기분부터(이전 3자녀 감면 가구도 재신청 필요)

서울 조례에 있는 감면만 보입니다. 감면은 신청한 세대 몫에만 들어갑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깎지 않습니다.

사용량을 입력하면 수도요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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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율 기준일 2026-10-15

아래 출처로 요율을 확인한 날입니다. 조례에 시행일이 정해진 인상분은 그날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 전자고지(상수도요금 2만 원 이하 200원, 넘으면 1%·최대 1,000원)와 자가검침(납기당 600원) 할인은 넣지 않았습니다.
  • 다자녀 하수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한부모 등 감면과 함께 받습니다 — 앞 감면 뒤 남은 하수도 사용료의 30%로 계산합니다.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계량기 하나로 같이 쓰면 세대당 월 17㎥까지 가정용 요금을 매깁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에서 300m 안에 사는 가구는 하수도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 누수(양변기 제외)는 상수도·물이용부담금 누수량의 50%, 하수도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역·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감면은 따로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수도요금 계산기는 고지서에 적힌 사용량(㎥)을 넣으면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상수도 사용요금,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항목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7개 특·광역시와 대구 군위군, 세종, 경기 31개 시·군까지 40곳의 요금을 각 지자체 조례 요율표 그대로 담았고, 지역 목록에서 「수원」처럼 시·군 이름을 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시·군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써도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두 달에 한 번 고지하는 곳인지, 계량기 하나를 몇 세대가 함께 쓰는지, 하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역인지, 어떤 감면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가정용 누진은 하수도에 많고, 경기 일부는 상수도에도 남았습니다

특·광역시 7곳과 대구 군위군, 세종은 가정용 상수도를 ㎥당 한 가지 단가로 받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가정용은 ㎥당 상수도 580원, 하수도 48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이고, 하수도는 2027년 1월부터 560원으로 오르기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는 가평·과천·광명·구리·남양주·동두천·안산·양주·양평·연천·이천·파주·하남 13곳이 가정용 상수도에도 사용량 구간을 두고, 나머지 18곳은 단일요금입니다.

누진이 더 많이 남은 쪽은 하수도입니다. 가정용 하수도는 부산·인천·울산과 경기 22개 시·군이 사용량 구간에 따라 단가가 올라가고, 상가·사무실이 쓰는 일반용은 특·광역시 7곳 모두 하수도에 누진 구간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누진 구간 그림은 상수도·하수도 중 구간이 둘 이상인 항목만 그 항목 이름으로 보여 주고, 둘 다 단일요금이면 그렇다고 알려 줍니다.

격월 고지·세대 수·하수도 구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율표는 어느 지역이든 1개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울·부산·대구·부천처럼 두 달에 한 번 고지하는 곳은 2개월 사용량을 2로 나눈 월평균에 월 요율표를 적용하고, 그 금액에 2를 곱합니다. 기본요금도 매달 붙는 정액이라 2개월분이 나옵니다.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이 보통 고지하는 개월 수가 먼저 선택되고, 고지서 기간에 맞춰 1개월·2개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계량기 하나를 여러 세대가 나눠 쓰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세대당 사용량으로 구간을 매기고, 그 요금에 세대 수를 곱합니다. 기본요금은 계량기 하나에 붙으므로 세대 수를 곱하지 않습니다. 세대 수 입력은 세대를 나눠 계산하는 업종을 골랐을 때만 나오는데, 대부분 가정용만 해당하고 대구·동두천·파주는 일반용도(파주는 대중목욕탕용까지) 세대 수로 나눕니다.

세대 수가 둘 이상이고 감면을 골랐다면 감면 받는 세대 수를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대개 그 세대들의 몫에만 들어가고, 용인·양평·포천은 계량기 전체 사용량 안에서 감면 세대마다 감면량을 셉니다. 가평군처럼 계량기를 혼자 쓰는 세대만 받는 감면은 세대 수를 2 이상으로 넣으면 목록에서 빠집니다.

고양·부천·성남·안성·안양·오산·파주 7곳은 같은 시 안에서도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합류식·분류식, 하수관로만 쓰는 곳, 처리구역·배수구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단가가 다릅니다. 이 지역을 고르면 하수도 구역 칸이 나오고, 구역마다 붙은 설명을 보고 고르면 그 구역 요율로 하수도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각 시의 첫 구역이 골라져 있습니다.

감면은 시마다 다릅니다

특·광역시 7곳의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모두 한 달 10㎥ 쓴 만큼의 요금을 빼 주는 방식이고, 기본요금은 빼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달라 대구·대전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광주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만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감면이나 5인 이상 대가족 감면은 이 7곳 조례에 없습니다.

특·광역시 가운데 다자녀 감면은 광주를 뺀 6곳에 있지만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서울은 자녀 2명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인천은 하수도 사용료 10~20%, 대전은 자녀 수에 따라 10~30%, 부산과 울산은 자녀 3명 이상에 월 10㎥·15㎥분, 대구는 자녀 3명 이상에 월 3,000원입니다. 감면 목록에는 고른 지역·업종에 실제로 있는 감면만 보입니다.

경기 시·군은 감면 방식이 더 다양합니다. 안산 다자녀는 자녀 1명당 상수도·하수도 월 3㎥, 여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 1명당 상수도 월 5㎥에 하수도 사용료 전액, 의왕은 개별 계량기가 없는 집의 감면 대상 세대에 세대원 1명당 월 1,000원(상수도·하수도 각각 월 5,000원까지)을 깎습니다. 이렇게 인원에 비례하는 감면을 고르면 자녀 수·가구원 수를 넣는 칸이 나오고, 넣은 인원만큼 계산합니다. 부천 다자녀처럼 구경별 기본요금까지 5%를 깎는 감면도 있습니다.

서울·인천의 다자녀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다른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어, 감면을 하나 고른 뒤 다자녀를 체크하면 둘 다 계산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감면을 하나만 고릅니다.

지역 비교와 요율 기준일

가정용을 고르면 같은 한 달 사용량으로 40곳 요금을 비교해, 지금 지역이 몇 번째로 싼지와 가장 싼 곳·가장 비싼 곳을 먼저 보여 줍니다. 막대그래프는 싼 곳·비싼 곳 세 곳씩과 지금 지역 근처만 그리고, 「전체 보기」를 누르면 40곳을 모두 펼칩니다. 고지 개월 수가 지역마다 달라 한 달 요금으로 맞추고, 각 지역의 기본 계량기 구경에 감면 없이 계산하며, 하수도 구역이 나뉜 곳은 첫 구역 기준입니다.

화면 아래에는 고른 지역의 요율 기준일과 출처(조례·상수도사업본부 요율표) 링크, 이 계산에 넣지 않은 할인·특례가 함께 나옵니다. 조례에 이미 정해진 인상은 시행일이 되면 계산에 저절로 들어가고, 앞으로 바뀔 요금이 있으면 결과 화면에서 미리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에 아직 누진제가 있나요?
특·광역시 7곳과 대구 군위군·세종은 가정용 상수도가 단일요금이고, 경기는 31개 시·군 중 13곳이 가정용 상수도에도 누진 구간을 둡니다. 가정용 하수도 누진은 부산·인천·울산과 경기 22개 시·군에 있고, 일반용(상가·사무실) 하수도는 특·광역시 7곳 모두 누진입니다.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고지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월 사용량을 2로 나눈 월평균에 1개월 기준 요율표를 적용하고 그 금액에 2를 곱합니다. 기본요금도 2개월분입니다. 고지 개월 수를 2개월로 두고 고지서의 2개월 합계 사용량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감면도 계산되나요?
고른 지역·업종에 조례상 있는 감면만 목록에 나오고, 감면 받는 세대 수를 넣으면 그 세대만큼 감면합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대부분 깎지 않지만 부천 다자녀처럼 구경별 기본요금까지 비율로 깎는 감면도 있습니다. 서울·인천은 다자녀 감면을 수급자 감면과 함께 고를 수 있고, 안산 다자녀·여주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인원에 비례하는 감면은 자녀 수·가구원 수를 넣으면 그만큼 계산합니다. 특·광역시 7곳의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모두 월 10㎥분이지만 대상 급여는 시마다 다르고(광주는 의료급여 1종만),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감면과 5인 이상 대가족 감면은 7곳 모두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고지·자동이체 할인, 누수 감면, 검침일에 따른 일할 계산, 한 계량기를 가정과 가게가 함께 쓰는 경우의 업종 나누기 등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빠진 항목은 결과 아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이라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가 없다면 「하수도 사용료 없음」을 켜고, 고양·부천처럼 하수도 구역이 나뉜 시라면 구역을 맞게 골랐는지 확인하세요. 요금이 바뀐 직후라면 고지서가 사용분 기준인지 납기 기준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1인 가구는 한 달에 물을 얼마나 쓰나요?
서울시가 2021년 51만 가구의 사용량을 분석한 자료(서울아리수본부, 2023년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64L, 한 달로 치면 약 8㎥를 씁니다. 2인 가구는 약 13㎥, 4인 가구는 약 20㎥입니다.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니 고지서의 사용량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