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월 수급액, 총 예상 수급액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싶은 분,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에게 유용합니다. 간편 모드와 상세 모드, 수급 자격 자가진단까지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사용 방법

이직(퇴직) 연도를 선택하고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결과가 계산됩니다. 간편 모드에서는 월급만 넣어도 되고, 상세 모드에서는 일급 기준으로 더 정밀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5년 내 반복 수급 이력이 있다면 횟수를 입력해 감액을 반영할 수 있고, 조기재취업수당 예상액과 수급 자격 자가진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2025년은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실제 수급액은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시에는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육아·간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각 사유별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얼마나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부터는 수급액이 같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5년 이내 반복 수급 시 감액됩니다. 3회째 10%부터 시작해 6회 이상이면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