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노트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을 입력해 현재 적용된 전환율을 역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제시된 월세가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하고 싶은 세입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전환 조건을 잡는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기존 전세 보증금, 전환 후 월세 보증금, 적용 전환율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월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1억원 낮추고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37.5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연간 월세 총액을 전환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환산 전세 보증금을 구합니다. 전환율 역산 모드를 쓰면 실제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로 현재 몇 %의 전환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0%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 2.50%(2026년 2월 기준)를 반영해 상한 4.50%를 자동 표시합니다.

입력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다만 상한 규정은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의 전환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당사자 협의와 법률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정 상한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보증금 1억원 감액당 월세 37.5만원(1억 × 4.5% ÷ 12)이 상한입니다.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받았다면 상한 초과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로 계산되므로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상한도 함께 달라집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전환율을 쓰나요?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에는 법정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 당사자 협의로 정합니다. 시장에서는 통상 시중 전환율을 참고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