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시급 또는 월급을 기준으로 주당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을 자동으로 역산해 주고, 주 단위와 월 단위 수당을 함께 보여줍니다.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이 맞게 계산됐는지 검증하거나, 아르바이트·계약직 근로자가 초과근무 대가를 미리 가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시급제라면 시급을 직접 입력하고, 월급제라면 월급을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어서 주당 연장근로 시간과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를 선택하면 연장 시급, 주간 수당, 월 환산 수당이 표시됩니다.
주당 연장근로가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넘으면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초과 경고가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라면 연장근로 시급은 15,480원입니다. 월 환산은 주간 수당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해 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에도 통상시급(100%)만 지급하면 되며,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바꾸면 이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별도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먼저 구합니다.
-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므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이 계산기는 12시간 초과 입력 시 경고를 표시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아예 없나요?
- 50% 가산 의무는 없지만,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00%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가산분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인데 연장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가 초과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