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을 입력하면 시간급·일급·월 통상임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산출된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연차수당·퇴직 관련 금액을 가늠할 때 먼저 알아야 하는 값입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주당 근무 일수를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이어서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 일급, 월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법정수당 시뮬레이션 탭에서는 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어 예상 수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 공식으로 구하며, 주 40시간 근무라면 흔히 쓰는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반영합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 통상시급의 150%, 야간 가산 50%, 휴일근로 150%(휴일 연장은 2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임금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기술수당처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해당하며,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 상여금을 12분의 1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 통상시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 산정에 주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