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는 총급여와 월세, 거주 개월 수, 자격 요건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공제율과 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거나, 이사·계약 갱신 시 세제 혜택을 감안한 실질 주거비를 따져 볼 때 유용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사용 방법

연간 총급여(만원 단위)와 월세 금액, 해당 연도에 월세를 낸 개월 수를 입력하고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 자격 요건에 체크하면 예상 환급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연중에 입주하거나 퇴거해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일수 기준 일할 계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안내되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급한 월세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90만원이면 연간 1,080만원이지만 한도인 1,0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 초과 여부와 적용 공제율을 자동 판정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되고, 놓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간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내는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라면 약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해서 한 달을 못 채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월은 실제 거주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으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일할 계산 옵션에 거주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