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는 총급여와 월세, 거주 개월 수, 자격 요건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공제율과 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거나, 이사·계약 갱신 시 세제 혜택을 감안한 실질 주거비를 따져 볼 때 유용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만원 단위)와 월세 금액, 해당 연도에 월세를 낸 개월 수를 입력하고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 자격 요건에 체크하면 예상 환급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연중에 입주하거나 퇴거해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일수 기준 일할 계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안내되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급한 월세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90만원이면 연간 1,080만원이지만 한도인 1,0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 초과 여부와 적용 공제율을 자동 판정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되고, 놓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