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입 유형별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반 보험료, 소득·재산 점수로 산정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으로 달라질 보험료가 궁금한 직장인,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는 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에게 유용합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사용 방법

가입 유형(직장·지역·피부양자·임의계속)을 선택한 뒤 필요한 값을 입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을,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과 재산 과세표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면 월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결과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어 표시되고, 2025년과 2026년 요율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도 함께 보여 줍니다.

2026년 계산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3.59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60등급 재산점수표에 대입하며, 월 보험료는 하한 20,160원에서 상한 4,591,74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재산 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회사와 절반씩 나눠 본인은 3.59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퇴사하면 보험료가 왜 늘어나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인 데다 재산과 자동차까지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수준 보험료를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함께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피부양자 탭에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나요?
네, 2026년 기준 재산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60등급 점수표에 적용합니다. 2025년의 5천만 원 공제보다 확대되어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공단이 반영하는 소득·재산 자료의 기준 시점, 조정 신청, 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