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는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지급 의무액을 미리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월급 등 통상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해고 예고를 전혀 받지 못했는지 또는 30일 미만으로 예고받았는지 선택하면 지급받을 수당이 계산됩니다. 예고 없는 해고는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이, 예고일수가 3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도 지원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예외 사유 체크를 통해 본인이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과 예외 사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일할 통상임금에 해당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지급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약 300만원 상당을 받게 됩니다.
- 3개월도 안 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서명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절차에 대한 금전 보상일 뿐이며,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