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복비)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매매·전세·월세 거래 유형과 주택·오피스텔·주택 외 물건 종류를 선택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2021년 10월 19일 개정)에 따른 상한요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매수인·임차인, 협의 전에 상한선을 알아 두고 싶은 분에게 필요한 계산기입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물건 종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를 고른 뒤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액, 부가가치세(10%)가 함께 계산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자동으로 산출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율 구조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원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가 상한입니다. 임대차(전세·월세)는 구간별로 0.3~0.6%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이며, 상가나 토지 같은 주택 외 물건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낮은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주의사항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금액은 계약 전에 중개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선이며, 그 범위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인가요?
- 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보여 줍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수수료를 내나요?
-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 당사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