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계산기는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규모를 가늠하고 싶은 직장인, 휴업수당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려는 분, 급여 담당자가 산정 결과를 검증할 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산정사유 발생일을 선택하면 이전 3개월의 산정 기간과 총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월별 임금과 함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3/12만큼 산입해 임금총액을 구성합니다.
결과에는 1일 평균임금과 함께 퇴직금 추정액,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등 용도별 금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방식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대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도 두 금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최종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 즉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1년 근무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 3개월 사이에 무급휴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휴업, 육아휴직 등 법령이 정한 기간은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제외 기간이 있으면 남은 기간만으로 평균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