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는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규모를 가늠하고 싶은 직장인, 휴업수당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려는 분, 급여 담당자가 산정 결과를 검증할 때 유용합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사용 방법

산정사유 발생일을 선택하면 이전 3개월의 산정 기간과 총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월별 임금과 함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3/12만큼 산입해 임금총액을 구성합니다.

결과에는 1일 평균임금과 함께 퇴직금 추정액,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등 용도별 금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방식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대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도 두 금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최종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 즉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1년 근무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3개월 사이에 무급휴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휴업, 육아휴직 등 법령이 정한 기간은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제외 기간이 있으면 남은 기간만으로 평균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