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는 입사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2018년과 2020년 법 개정 내용을 입사일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방식이 궁금한 분, 인사 담당자가 연차 대장을 검증할 때 유용합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입사일을 선택하면 기준일까지의 근속기간과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이 표로 표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상세 테이블에서 각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일(발생일로부터 1년)을 확인할 수 있어,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일이 2017년 5월 30일 이후인지, 2020년 3월 31일 이후인지에 따라 1년 미만 연차의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보고 적용 법령을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연차는 출근율,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법정 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잔여 연차는 회사 인사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개정 이후 입사자는 이 연차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21년 이상이면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입사일 기준은 각자의 입사일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법정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등 특정일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