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노트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2018년과 2020년 법 개정 내용을 입사일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방식이 궁금한 분, 인사 담당자가 연차 대장을 검증할 때 유용합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입사일을 선택하면 기준일까지의 근속기간과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이 표로 표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상세 테이블에서 각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일(발생일로부터 1년)을 확인할 수 있어,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일이 2017년 5월 30일 이후인지, 2020년 3월 31일 이후인지에 따라 1년 미만 연차의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보고 적용 법령을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연차는 출근율,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법정 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잔여 연차는 회사 인사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개정 이후 입사자는 이 연차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21년 이상이면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입사일 기준은 각자의 입사일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법정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등 특정일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