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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평수 계산기

평형은 면적이 아니라 냉방능력의 별명입니다. 34평 아파트에 34평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용도

적용 기준부하 123 W/㎡

냉방할 면적

34평은 공급면적입니다. 에어컨이 식히는 것은 그 방·거실의 실제 바닥면적입니다. 평수 계산기

기준 전제는 2.5 m입니다

m

보정

값이 W/㎡면 KS 표준 계수, %면 업계 관례, ×면 기준 전제입니다.

면적(또는 냉방능력)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참고용 개산이며 냉방부하 계산·설비 설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외기 주변이 더 뜨거우면 표시 능력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광고

관련 계산기

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 아파트(공동주택) 123 W/㎡ —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본문이 인용한 KS C 9306 부속서 D 공동주택 값

· 단독주택 126 W/㎡ — 舊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16호 단독주택 108 kcal/㎡h × 1.163 유래 · 현행 여부 미확인

· 사무실·상업시설 110 W/㎡ —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본문이 인용한 KS C 9306 부속서 D 비주거 값

· KS C 9306 적용범위(정격냉방능력 35,000 W 이하) · e나라표준인증 확인 2022-09-02

· 최상층 +31 W/㎡ — KJACR 2022, 34(7) 논문이 인용한 KS C 9306 부속서 D 사무실 계수 · 원문 대조 미완료

· 관례 보정 5종은 1차 출처가 없어 범위로만 표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에어컨 평수 계산기는 냉방할 면적을 넣으면 필요한 냉방능력을 W·kW·BTU/h·kcal/h 네 단위로 내고, 그 능력에 붙는 권장 평형과 카탈로그 냉방면적까지 함께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제품 스펙에 적힌 냉방능력을 넣어 그게 몇 평형인지, 카탈로그가 말하는 냉방면적이 몇 ㎡인지 거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향 모두 같은 화면의 탭에서 전환합니다.

먼저 정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형은 면적이 아니라 냉방능력에 붙는 별명입니다. 34평 아파트라고 34평형 에어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에어컨이 식히는 것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그 방과 거실의 실제 바닥면적입니다. 카탈로그의 "18평형"은 그 제품의 정격 냉방능력을 정해진 나눗수로 나눈 결과에 붙인 라벨이며, 이 계산기는 그 나눗수가 무엇이고 어디서 갈리는지를 화면에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이 계산에서 답이 조용히 틀리는 곳은 산식이 아니라 상수의 자리입니다. 평형의 분모는 용도별 기준부하가 아니라 8,100 W 경계 규칙이고, 평형은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제조사 카탈로그 10행을 전수 재계산해 확인했으며, 그 대조표가 이 계산기의 회귀 테스트로 고정돼 있습니다.

냉방능력별 카탈로그 평형 (제조사 카탈로그 실측 대조)

정격 냉방능력적용 나눗수카탈로그 냉방면적평형
2,300 W123 W/㎡18.70㎡5.66평6평형
3,200 W123 W/㎡26.02㎡7.87평8평형
4,000 W123 W/㎡32.52㎡9.84평10평형
6,000 W123 W/㎡48.78㎡14.76평15평형
7,000 W123 W/㎡56.91㎡17.22평17평형
8,100 W123 W/㎡65.85㎡19.92평20평형
8,300 W110 W/㎡75.45㎡22.83평23평형
11,000 W110 W/㎡100.00㎡30.25평30평형
14,500 W110 W/㎡131.82㎡39.88평40평형
35,000 W110 W/㎡318.18㎡96.25평96평형

나눗수는 8,100 W 이하면 123 W/㎡, 초과면 110 W/㎡입니다. 평형은 반올림이며 올림이 아닙니다 — 7,000 W·11,000 W·35,000 W 세 행에서 올림 규칙은 카탈로그와 어긋납니다. 이 표의 평형 열은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만들어집니다.

냉방능력 단위 환산

kWBTU/hkcal/h
1 kW13,412860
1 US 냉동톤3.51712,0003,024
1 법정 냉동톤3.86113,1753,320

US 냉동톤과 법정(일본식) 냉동톤은 9.8% 다릅니다. 견적서에 "3RT"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HP는 압축기 호칭이지 열량 단위가 아니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용 방법

기본은 "면적 → 용량" 방향입니다. 먼저 용도를 아파트·단독주택·사무·상업 중에서 고릅니다. 고르는 즉시 라벨 옆에 적용 기준부하가 표시됩니다. 아파트는 123 W/㎡, 단독주택은 126 W/㎡, 사무·상업은 110 W/㎡입니다. 다음으로 냉방할 면적을 ㎡나 평 중 편한 칸에 넣으면 반대 칸이 함께 채워지고, 친 칸의 값은 역산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천장고는 기본값이 2.5 m이며 여기서 벗어나는 만큼만 배수로 반영됩니다.

보정은 칩으로 켭니다. 최상층·서향과 통창·주방과 조리 발열·4인 이상·단열 나쁨 다섯 가지이며, 용도를 바꿔도 켜 둔 보정은 유지됩니다. 칩 안에 적힌 값의 단위가 그 계수의 출처입니다 — W/㎡면 KS 표준 계수, %면 업계 관례, ×면 기준 전제입니다. 계산 버튼은 없고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용량 → 평형" 탭은 제품 스펙을 읽을 때 씁니다. 값과 단위(W·kW·BTU/h·kcal/h)를 넣으면 카탈로그 냉방면적과 평, 평형, 그리고 그 값에 적용된 나눗수가 나옵니다. 이때 넣어야 하는 숫자는 소비전력이 아니라 냉방능력입니다. 제조사가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두기 때문에 자주 섞입니다. 탭을 오가도 두 입력은 각자 보존되며,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 입력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계산 방식 — 기준부하와 보정

필요 냉방능력은 면적 × (기준부하 + 표준 가산) × 천장고 계수 × 관례 계수의 곱으로 냅니다. 기준부하는 행정규칙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 KS C 9306 부속서 D를 인용해 밝힌 값이며, 공동주택 123 W/㎡와 비주거 110 W/㎡가 법령 원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단독주택 126 W/㎡는 舊 국토교통부 고시의 108 kcal/㎡h를 환산한 값이고 현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그 사실을 화면에 밝혀 두었습니다.

천장고 계수는 관례가 아니라 전제 이탈입니다. 기준부하가 산정된 공간의 천장고가 2.5 m였기 때문에, 2.7 m면 체적비만큼인 1.08배가 됩니다. "천장이 높으면 한 단계 위"라는 업계 관례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2.5 m보다 낮아도 용량을 깎지는 않으며, 계수를 1.00으로 두었다는 사실을 결과에 적습니다.

관례 계수는 범위로만 표기합니다. 최상층 10~15%, 서향·통창 10~15%, 주방·조리 발열 15~25%, 4인 이상 5~20%, 단열 나쁨 5~20%인데 어느 것도 인용할 만한 1차 출처가 없습니다. 가운데 값을 골라 하나의 숫자로 만들면 없는 정밀도가 생기므로, 관례 보정을 켜면 결과가 하한과 상한 두 값으로 나옵니다. 누적은 곱셈이며, 관례 보정을 하나도 켜지 않으면 두 값이 같아져 화면은 단일 숫자로 돌아갑니다.

표준 계수와 관례 계수는 섞이지 않습니다

최상층 보정은 용도에 따라 출처가 갈립니다. 사무·상업에서는 KS C 9306 부속서 D의 공간 위치 계수인 +31 W/㎡가 적용돼 110이 141 W/㎡가 됩니다. 이것은 +28.2%로, 업계 관례가 말하는 10~15%의 약 두 배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는 이 표준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관례 10~15%가 붙습니다.

주거에 표준 계수를 얹지 않는 이유는 확보한 부속서 D 계수표가 사무실 계수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계수의 원문은 KS C 9306이 유료 표준이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25%를 "KS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는 대신, 적용 범위를 사무·상업으로 좁히고 그 사실을 화면에 적었습니다. +31 W/㎡의 근거도 원문이 아니라 그것을 인용한 2022년 학회 논문이며, 결과의 근거 항목에 그 인용 경로가 함께 표시됩니다.

보정 칩은 용도에 따라 감추지 않습니다. 최상층은 주거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실제로 쓰는 보정이고, 바뀌는 것은 옵션의 가용성이 아니라 계수의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칩을 감추면 "주거에는 최상층 보정이 없다"는 잘못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적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 넉넉하다거나 모자란다는 판단을 대신 내려 주지 않고,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도 않습니다. 표시되는 냉방능력은 KS 표준 시험조건(실내 27/19℃, 실외 35/24℃)에서의 값이며, 실외기 주변이 그보다 뜨거우면 표시 능력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온도를 입력으로 받을 방법도, 저하율의 1차 출처도 없기 때문에 판정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냉방부하 계산이 아닙니다. 기준부하 방식은 단위 면적당 값을 곱하는 개산이라, 환기 부하와 실내 기기 발열은 들어 있지 않고 창의 방위·유리 사양·인원수를 개별로 받지도 않습니다. 설비 설계가 필요한 규모라면 이 값이 아니라 정식 냉방부하 계산을 써야 합니다. 면적 상한을 1,000㎡로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시판 제품 라인업에 스냅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나오는 평형은 카탈로그 규칙이 만드는 라벨이지 실제 판매되는 모델의 등급이 아닙니다. 또 KS C 9306의 적용범위가 정격 냉방능력 35,000 W 이하라, 역산에서 그 위의 값을 넣으면 평형 대신 적용범위 밖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전기요금 계산과 제품 비교도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8,100W가 뭔가요?
평형 라벨을 만들 때 쓰는 나눗수가 갈리는 경계입니다. 정격 냉방능력이 8,100 W 이하면 123 W/㎡로, 초과하면 110 W/㎡로 나눠 냉방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8,100 W는 65.9㎡(20평형)인데 8,300 W는 75.5㎡(23평형)가 됩니다. 200 W 차이에 표기 평형이 3평형 뛰는 셈인데, 이 규칙을 모르면 카탈로그의 평형 숫자가 들쭉날쭉해 보입니다. 결과 화면에서 이 경계 근처(7,600~8,600 W)에 들어오면 안내가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34평 아파트인데 34평형 에어컨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34평은 공급면적이고, 에어컨이 식히는 것은 그 방이나 거실의 실제 바닥면적입니다. 그리고 평형은 면적 단위가 아니라 냉방능력에 붙는 라벨입니다. 거실 33.1㎡(약 10평)를 아파트 기준으로 계산하면 4,071 W가 나오고 이것이 10평형입니다. 실제로 냉방할 공간의 바닥면적을 넣으세요.
평형은 올림인가요 반올림인가요?
반올림입니다. 제조사 카탈로그 10행을 전수 재계산해 확인했고, 반올림은 10행 모두 일치하지만 올림은 7,000 W(17평형)·11,000 W(30평형)·35,000 W(96평형) 세 행에서 카탈로그와 어긋납니다. 이 대조표는 회귀 테스트로 고정돼 있어 규칙이 올림으로 되돌아가면 즉시 걸립니다.
사무실 33.1㎡를 넣었더니 면적은 10평인데 평형이 9로 나옵니다. 틀린 건가요?
규칙대로 나온 값입니다. 사무·상업의 기준부하는 110 W/㎡라 필요 냉방능력이 3,641 W가 되는데, 평형 라벨은 용도와 무관하게 8,100 W 경계 규칙(여기서는 123 W/㎡)으로만 만들어집니다. 3,641 ÷ 123 ÷ 3.305785 = 8.95이므로 9평형입니다. 정방향의 권장 평형과 역산의 평형이 같은 함수를 통과하기 때문에, 같은 기계에 두 개의 평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3RT라고 적혀 있는데 몇 W인가요?
어느 냉동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US 냉동톤은 1 RT = 12,000 BTU/h = 3,024 kcal/h ≈ 3.517 kW이고, 국내 견적에서 자주 쓰이는 법정(일본식) 냉동톤은 1 RT = 13,175 BTU/h = 3,320 kcal/h ≈ 3.861 kW입니다. 둘은 9.8% 다르므로 3RT면 약 10.6 kW와 11.6 kW로 갈립니다. 계산기의 근거 항목에 이 환산표가 들어 있습니다.